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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의회, 쌀 과잉생산에 시장격리 시행 촉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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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1-04 16:38 조회77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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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·농업회의소와 공동성명 발표
한수미l승인2021.12.18 13:22l(1385호)

▲ 당진시의회가 과잉생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진시와 당진농업회의소 공동으로 지난 13일 발표했다.

당진시의회(의장 최창용)가 쌀 공급과잉예상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당진시, 당진농업회의소와 함께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했다.

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0.7% 증가해, 내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올해 31만 톤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
당진시의회는 “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% 이상에 달할 경우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”며 “현재 쌀 생산 초과율이 약 8%에 달해 시행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격리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덧붙여 “안전장치 없이 계속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”라고 지적했다.

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, 당진시농업회의소와 공동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△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 즉각 시행 △향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즉각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.


한수미  d911112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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